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근로자 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질문 2)
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5.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단위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일자 퇴사를 하면 5월 1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신규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의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2)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5.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치같은 연차휴가는 딱 1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근을 한 다음날 근로를 제공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차휴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월 만근 1개 연차, 3월 만근 1개 연차 이렇게 총 2개만 발생합니다.
발생하지않습니다. 1년 근무 후 1일 더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