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을 2025.6.7.(토)~2025.7.6.(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토, 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5.6.7.(토)~2025.7.6.(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였는데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뿐이고
해당일에 근로관계는 시작되고, 해당일까지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2025.6.7.(토)부터 2025.7.6.(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날짜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계약기간 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1월 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사일 및 퇴사일(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평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 휴무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즉, 휴(무)일 포함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반드시 영업일이 되지않고 휴일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