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계약직 6월말까지인데
만약 5월초에 퇴사처리 된다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위로금 30일치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여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6월말임에도 5월초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를 한 것이고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속한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직도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시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이고
만약 해고는 아니더라도 사업주는 권고사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락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이며 수락의 조건으로 합리적인 위로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별도의 퇴직위로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