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이너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저는 이직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공구회사 웹디자이너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근로자의날 휴무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원래 쉬는날인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웹디자이너로 채용된 형태가 프리랜서(도급) 계약형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않고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에 업종이나 직종과 관계없이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구회사든, 웹디자이너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쉬는 날이고, 근무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웹디자이너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이므로 회사에 확인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가 아닌 근로자인 이상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웹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전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출근의무가 없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선생님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않아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 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