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시시티비 화면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 불법인가요?
사장님이 시시티비를 계속 감시하고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으면 그 화면을 캡쳐한 후 직원단톡방에 올려서 지적합니다.
위 내용이 불법인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를 희망하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채로 빈칸인 상태이며, 매 주 스케쥴표가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주 ( )시간, 월 ( )시간 등 명확한 근무시간이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ctv화면을 통하여 감시하거나 이에 대한 화면을 캡쳐하여 메신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를 개인 감시 목적으로 캡쳐하여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상 인격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비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하 노사합의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운영,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공백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