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입원하면 언제까지 있을수 있나요?
사다리작업중 사고로 입원.오늘수술예정인데 양쪽팔 수술과 허리 골절로 보호대 착용해야됩니다.
병원에 언제까지 입원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다리작업이 힘들거라고 만류했는데 본인이 고집피워 과실이 많다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데 해고사유 되나요?
혹시 산재처리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다리 작업을 고집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작업을 사전에 금지했거나 명확히 통제하지 않은 이상,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처리와 별개로 해고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입원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산재 승인 후에는 필요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입원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자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까지는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 요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에 따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기간은 해당 병원의 의료적인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