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성과급에 해당할 뿐이며, 그 실질에 있어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 산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