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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2024구단20005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는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성과급에 해당할 뿐이며, 그 실질에 있어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 산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용공고 등에 지원하여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관계와는 별개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로 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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