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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 면접 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채용 공고 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잔여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다니다 정식 직원으로 다니면 어떻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또 다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ㅏ.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수당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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