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고정연장 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월 급여의 일할계산(300만원 x 재직일/30~31일)이 이루어지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