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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나아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는 일급으로 산정 후 매월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액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으로 확정 된다면,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다247190)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기본급+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고정연장 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월 급여의 일할계산(300만원 x 재직일/30~31일)이 이루어지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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