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입니다
연차수당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한 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 퇴사했다는 가정하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만근 시 3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보면 10만원인데
기본급+3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기본급+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계산
뭐가 맞나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대가성·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다247190)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기본급+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실제 전액을 지급 받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을 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만 개근해도 만근수당이 나온다면 30만원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30만원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