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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한 시간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면접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더불어 퇴직 위로금 등의 제시한 조건이 질문자님의 생각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수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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