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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 회식에 싸움으로 다친 후 산재보험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주 등이 주최한 회식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 해당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또는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후 수습기간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민법 제660조'등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 매출기여도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달 라이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직종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운전면허) 소지자라면 가능하며, 동종업계 경력자의 경우 우대사항이 있으며 본인 소유의 원동기가 없더라도 렌탈 등을 통하여 해당 직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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