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수습기간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회사에 일정이 없어서 출근만 하고 공구같은거 아주 잠깐 정리만하고 항상 밥먹고 집에 왔습니다
3일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직장이 맞지 않는거같아서 그만뒀는데 3일치를 받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월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치 받겠다고 혹여나 사장이 일 한다하고 그만두고 회사에 피해가 갔다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 하거나 그럴 경우는 어떡할까요 걱정되어 달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일하였다면 3일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일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월급제 계약이라도 일할 계산하여 3일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민법 제660조'등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였더라도 3일 간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 등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게 있으니 3일치를 받는게 맞기는 합나다
그런데 퇴직할 때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되면 쿨하게 넘어가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접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