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3/19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뒤부터 받는 연차의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3월 19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면, 매년 3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컨대, 24년 3월 19일 입사자라면 25년 1월 1일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 27년 1월 1일에 15일, 28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