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