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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기심많은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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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수습으로 1주일 근무하다가 근무 환경이 맘에들지않아 나간다고 하기 좀 껄끄러워서 타박상의 이유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계속 제출해야 인정된다. 노동청에 신고해야한다, 그 전 근무지 확인서 가져와라 이렇게 답변이 오고있고, 말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옵니다.제가 진단서랑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되나요??

1.진단서랑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되나요?(이유 둘러댄거라 진단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2.서류 제출 거절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제가 노동청에 신고당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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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3.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단서나 확인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퇴사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노동관계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등을 제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뿐이며,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 및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를 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도 없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단순 퇴사하는 것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기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3.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에, 노동청에 일을 신고할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