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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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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금이 소정근무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갑자기 회사 공정이 바빠져서

월요일에 반차를 쓰고, 월요일 오전근무+화~일까지 주 7일 근무를 했는데요.

52시간 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 거죠???

연장수당. 주휴주당 등은 다 챙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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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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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 7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간에 합의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7일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고 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주휴일 등 휴일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경우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7일 근무하더라도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7일을 근무하더라도 반차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