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를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익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8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우선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2일 이내 근로 시 임금 미지급이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즉,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7월 1일 입사라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에 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으로는 질문자님과 같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