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즉,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