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신규발령일: 2025.7.1.
2026.3.1.기준시 "17일"이 맞을까요?
1.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으로 "7일"
2.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재직일(243일:7~2월)÷365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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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매년 3.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발생, 2026.3.1. 시점에서 최대 8일), 2025.7.1.~2026.2.28. 기간에 비례하여 2026.3.1.에 15일*243일/365일=9.9일(약 10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3.1. 기준 그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향후 1년 될 때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을 추가 4일범위 (7 + 4 = 11까지)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7월 1일 입사라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에 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으로는 질문자님과 같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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