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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의 '임시공휴일로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추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산업별로 보면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Q.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  직장인 투잡 4대보험시 기존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이므로 사용자는 겸직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한도는 법으로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를 평일(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이므로 월 전부의 소정근로일을 사용하였다면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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