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및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1일 중 9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1일 ~ 10월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11일 중 2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1일 ~ 12월5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서명, 날인)하였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