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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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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입사 시, 영업총괄 업무를 맡기로 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2,3,4월에 걸쳐 마케팅, 유튜브관리 등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5월 말에 작성을 하였는데, 이 때 영업총괄업무 이외에 홍보마케팅 업무도 함께 업무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회사에서 영업실적부진으로 영업총괄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는다고 하며 같은 업무의 담당자를 뽑아 다음주부터 출근을 시킨다고 하며 영업총괄업무부분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원래의 업무 영역은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인계하고 저는 원 업무가 아니였던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 배치전환이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또 배치전환에 대해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어 한명은 퇴사를 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회사의 해직 또는 해고 요청이 있으면 해직에 따른 해고예고를 요청받아 몇개월 이상의 급여를 합의금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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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혀 다른 업무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이슈가 발생한다면 거부하거나 회사 및 근로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재직기간, 회사의 사정, 권고사직의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 업무를 영업총괄 + 홍보마케팅 업무를 추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질문자의 담당 업무는 위 2가지 모두가 됩니다.

    회사에서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영업총괄업무는 새로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이 담당하고 본인은 홍보마케팅 업무만 주력하라고 하면 해당 업무 범위가 줄어든 것이지 배치전환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치전환이든 아니던 본인이 영업총괄이 주력 업무인데 이를 배제하고 홍보마케팅 업무만 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 분장 때문에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권고사직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본인 주력 업무를 주장하고 분쟁 상태로 재직할 수 있지만 이걸 원하지 않으면 퇴직위로금 등 조건을 제시하여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협상 시 퇴사하지 않겠다 + 본인 주력 업무인 영업총괄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압박을 하면 퇴직위로금 등을 높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영업총괄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전직이라 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배치전환을 통해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변경에 따른 전직이며 만약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부당전직 내지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치전환 이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합의 하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부당 전직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금 수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3~6개월 정도의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서명, 날인)하였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가 바뀐다고 하여 퇴사할 의무가 없으며, 업무가 바뀐다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에 담당 업무를 특정하고 한정 짓는게 아닌 이상 회사는 언제든지 업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