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ai 에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인정 받으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전 + 1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지정 통보한 경우임에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경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및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1일 중 9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1일 ~ 10월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11일 중 2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1일 ~ 12월5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미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도 연차촉진 절차가 있습니다(의미가 있고 절차를 진행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촉진시기 등이 다를 뿐입니다. AI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설명이 매우 어려우므로 "1년 미만 연차 촉진"으로 검색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는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1년 근로 종료 3개월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 통지 및 시기 지정(1차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