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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업시간 이후에 이어진 회의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아예 할 수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임금이 기존에 비하여 낮아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Q.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장상사의 발언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설령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료 직원 등의 진술이 확보 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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