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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충직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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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 단위로 하지않고 11개월마다 쓰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고용주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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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지 한번 11개월을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단절 기간없이 반복/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기간을 퇴직금 계산기간에 합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반복,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 줘야합니다.

    2. 만약 안 줄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11개월씩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안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안 그러는 것입니다.

    3. 단, 이러는 목적은 1) 사장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2) 11개월 해보고 맘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하려고(그러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4. 합산 1년 넘었는데 안 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잘 챙겨두시고, 중간에 한달 쉬고 오라고 할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때 조치 및 대응방식은 그때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마다 반복ㆍ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1개월로 계속하여 갱신하더라도 단절이 없이 실제로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11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는 겅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만 11개월마다 쓸 뿐, 다시 계략을 갱신해서 실제로는 연속해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1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재취업해서 일하는 경우라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