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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낙천적인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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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있고

정규근무마감후 팀장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도 시간외 근무로 보아 야근수당을 지급 할 수있나요??

시간외 근무로 보지않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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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근무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의 참석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의 참석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규근무 후의 회의가 강제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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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팀장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회의 참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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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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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사에 의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팀장 주재 회의라면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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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업시간 이후에 이어진 회의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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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의 회사 차원의 지시 하에 회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