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얘기 하고나서 욕 엄청 먹었네요. 퇴사하는건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금에서 피복비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감사합니다.
Q. 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Q.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도 매월 임금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최종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체불액에 대하여 각 700만원 한도 전체 1000만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