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