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3.25.에 입사 후 25.03.26.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4.03.25.부터 25.02.25.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25.03.25.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며,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회식에 불참하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