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두시간씩 택배를 대행해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출퇴근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택배 대행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할당된 물량(택배)만 배달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 받는 형태라면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