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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하루 두시간씩 택배를 대행해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출퇴근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택배 대행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할당된 물량(택배)만 배달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 받는 형태라면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법인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성립 및 취득신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등을 준수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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