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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인 법인이면 사장이 곧 직원이 되는 개념일텐데

이런 경우 그 사장 혹은 직원에게도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을 들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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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법인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성립 및 취득신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전혀 없다면 4대보험에 대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법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측면에서 보면 대표자 및 근로자의 속성을 함께 가지므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법인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므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적어집니다.

    고용보험의 자발적 가입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법인 대표가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모두 필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산재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법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인 법인 대표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