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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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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시간씩 택배를 대행해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새벽 시간으로 두 시간만 택배를 대행해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롤 작성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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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새벽 시간으로 두 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계약은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역게약서의 작서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얼마이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지는지, 보수는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출퇴근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택배 대행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할당된 물량(택배)만 배달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 받는 형태라면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