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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파견 근무시 연차 미사용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A회사(파견사업주)의 사업주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년 7월이고 퇴사일이25년 3월26일에 해당한다면, 1)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 24년 7월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4년 7월부터는 '1년'동안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Q.  제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사용자와 명확하게 정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주 4일 근무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주 4일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퇴직금액을 약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 퇴직금 보다 미달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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