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퇴직금액을 약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 퇴직금 보다 미달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