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시 연차 미사용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의.
A 라는 본회사 와 B 라는 파견 근무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B 라는 파견 근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A에서는 B 회사의 연차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파견근무지에서 연차를 다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께서는 파견 근무지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 하라고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연차를 모두 쓸수 없고 , 할일도 남아있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일당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B 에 파견근무를 가있는 A 회사 직원은
연차 수당을 A 회사로 부터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시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파견사업주 B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A회사(파견사업주)의 사업주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A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기법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에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