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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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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이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11-16부터 24-11-30 / 24-12-01부터 24-12-31 / 25-01-01부터 25-01-31 / 25-02-01부터 25-02-15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지급일 기준의 임금이 아닌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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