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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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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상 적어도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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