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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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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4년간 주6일 10시간씩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고용주와의 채무관계가 있어 반려당했습니다

그 후 근로조건을 주2일 10시간으로 바꾸고 근무하면서 급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럴때 제 퇴직금도 3분의 1로 줄어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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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퇴직금부터 우선 정산을

    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동이 된다면 변동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임금이 삭감된 경우 퇴직금 또한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3개월간의 일수= 평균임금(일)

    여기에 30을 곱하고 근속년수를 곱하는게 퇴직금인데요

    일단 퇴직금 자체가 1/3으로 줄지는 않지만 악영향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급여를 바꾼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영향이다르겠지만 가급적 빨리 퇴직하는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