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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1. 월~목요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했을때, 근로시간은 36시간인가요? 아니면 연차는 실제 일은 안했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40시간으로 치나요?

  2.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라면 월~목 8시간 근무, 금요일4시간 근무 후 반차, 토요일4시간 근무 하게 되면 주에 44시간 근로하게 되는건데 이럴땐 법상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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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근무도 40시간의 범위 내의 근무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관련 근로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봅니다. 따라서 36시간이 됩니다.

    2. 2번의 경우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고, 해당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차 사용 시 36시간이 되어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무시간으로 하므로 연차사용 시간은 제외됩니다.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한 시간은 36시간이며,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40시간이 맞는 표현입니다.

    2.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해당 주의 유급시간은 44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당 52시간 제한 등 실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연차휴가로 인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1. 2번처럼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