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실업급여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업무 실수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언 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3월2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3월20일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15일에서 회계연도로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11.8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애초에는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아울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설,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