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강제로 조기 출근, 연장근로 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