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