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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식당을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월임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한 70,120 원 이상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정직원의 월급에는 무조건 주휴일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9시간) 300만원'으로 명시 되어있다면 이는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신청인 사용자가 불리한 정황 등이 있어서 화해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조기에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화해를 위한 액수, 세전 세후 여부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제시한 화해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수락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화해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 및 세후로 그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화해조서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Q.  23개월 계약직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개월 동안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실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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