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
채용 내정 상태에서 취소를 당하여 부당해고 신고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노위 부당해고 신고 및 민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합의를 원하고 지노위 조사관님도 화해제도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 조만간 화해제도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노위에 신고할 때 신고서와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용자 측으로부터 조기에 합의를 요청 받아 지노위 조사관으로부터 화해제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카톡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종 판결까지 가면 본인이 불리하고 승소까지는 힘들 것 같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12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올해 3월 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급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6개월 합의금으로 화해제도 시 사용자에게 요구해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 연봉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합의금은 1400만원이 되는데 화해조서 작성할 때 세전이라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 14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 신청인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품의 범위 내에서 제안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하여서는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일반적으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화해를 원합니다.
2.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수령액으로 합의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불리하다고 판단한것도 있겠지만, 심문회의에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이나 화해를 통해 부담하는 비용이 그게 그거일수도 있기때문에 분쟁상태를 빨리 끝내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합의(화해)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대부분 근로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사용자와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진 쉽지 않아보이네요
3.요구하는것은 본인 자유인데, 부당해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 월급에 기반한 것이며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뗀다는것은 참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신청인 사용자가 불리한 정황 등이 있어서 화해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조기에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화해를 위한 액수, 세전 세후 여부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제시한 화해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수락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화해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 및 세후로 그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화해조서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요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보다는 높습니다.
3.세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