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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

회사에서 부당징계인 정직1개월을 받게되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습니다.

양정을 다투고 있는것인데 회사와 극적 화해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해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화해에 의하여 감해지는 징계가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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