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저녁 5시에서 12시까지 총 7시간일했는데
급여 지급하실때
2,000,000÷31일×1일= 총 64,520원으로 주시는데맞나요?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급여에서 31을 나눠서 주시는데 시간으로따져보면 최저시급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월임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한 70,120 원 이상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5년 최저임금은 2096270원 이기 때문에 월급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무할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하나,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7시간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70,2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월급을 구하기도 하지만 퇴사일자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에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곱하여 하루 일급을 계산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7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 2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1일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183=10,929
임금=10,929×7=76,503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4=9,804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10,03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1일 임금=10,030×7=70,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