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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뢰할만한숭어
역대급신뢰할만한숭어

식당을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저녁 5시에서 12시까지 총 7시간일했는데

급여 지급하실때

2,000,000÷31일×1일= 총 64,520원으로 주시는데맞나요?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급여에서 31을 나눠서 주시는데 시간으로따져보면 최저시급에 못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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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월임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한 70,120 원 이상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5년 최저임금은 2096270원 이기 때문에 월급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무할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하나,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7시간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70,2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월급을 구하기도 하지만 퇴사일자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에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곱하여 하루 일급을 계산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7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 2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1일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183=10,929

    임금=10,929×7=76,503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4=9,804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10,03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1일 임금=10,030×7=70,21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