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주5일 10시간~12시간 음식점에서 일하고있고, 샵인샵입니다 사장님은 가게를 풀오토로 돌리셔서 근무는 안하시고 저 혼자 가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본론은 제가 일할때 나오는 실수가 배달어플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등 플랫폼들이 많다보니까 가게사정상 변동이있을시 가게 운영시간 수정을할때 깜빡하고 수정을 못해서 가게운영시간에 지장을 줄 경우이거나 발주실수를 한다거나 이런경우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저한테 화를내시면서 이거 신고사유다 급여차감은 안할테니 무급연장근무나 일찍 출근하라거나 쉬는날중 하루 풀타임출근해서 책임지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여태껏 그래오긴했습니다 다만 사장님은 가게에 나오시지않고 월세나 유통업체 금액 납부등 이런거 말고는 가게관리의 모든걸 저한테 맡기시니까 저도 혼자서 다 완벽하게 하기엔 버겁기도해서요.. 이런 실수들은 제가 잘못한게 맞고 가게사장입장에서 화는 당연히 날수있지만 책임을 이렇게 지게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정말 신고사유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와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의 과중은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법원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배상청구를
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무급근로를 강요할수는 없고 추가근로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강제로 조기 출근, 연장근로 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연장근로 시간만큼 추가 임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연장근로를 기키거나 조기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기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