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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바위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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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이 끝나면 9개월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계약을 더 하자고 하다가제가 계약을 안한다 하고 이사님 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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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 시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두로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는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제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