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만약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치료비가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비가 정산이 되고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기간을 정하여 승인합니다.

    승인된 기간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치료가 필요한 시기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요양기간은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이 있으며, 치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치의의 진단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는 해당 부상,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지급되며,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 승인 여부(산재 승인 여부), 요양 승인 기간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요양 승인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초 요양승인 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초 요양승인 기간 만료 7일 전에 공단에 진료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양승인기간에 이루어진 진료비, 약제비 중 일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상의 상태와 받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4.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1.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1.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