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21년 5년 다닌 사기업 퇴사 후 사정상 일을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10일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2025년 3월3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근로일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그리고 다른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는데 계약 끝나는 3월31일 바로 다음인 4월1일에 입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0일을 연속으로 근무해야하나요 아님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현재 직장의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퇴사연도가 2021년이면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른 회사 취업시 공백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연속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하지 않고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퇴직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