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가 어렵다고하여 보통 1-2월 진행되는 연봉계약서 서명이 없어 아 올해는 동결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 기존 연봉보다 삭감된 금액의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연장 및 기타수당 지급시 기본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면서 사측에서 기존 기본급에 포함되던 몇가지 수당을 제외해 실질 연봉이 삭감되어 보이는 결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보냈으며,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연봉계약 설명회 다음날까지 연봉계약서 서명해야한다고 독촉 메일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액수를 삭감하여 서명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연봉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연봉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