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4대보험 떼는 상용근로자인데 180일이라는 기간에 공휴일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1월에 설날 등 공휴일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알고싶어ㅛ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유지되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로 무급휴일(예시: 토요일)은 제외되고 유급휴일이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급인 날인 공휴일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