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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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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4대보험 떼는 상용근로자인데 180일이라는 기간에 공휴일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1월에 설날 등 공휴일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알고싶어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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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유지되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로 무급휴일(예시: 토요일)은 제외되고 유급휴일이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급인 날인 공휴일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